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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징역 2년 확정... 2028년까지 피선서권 박탈

by 함께가는길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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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로써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목차

     

     

    김경수 드루킹 사건

     

     

    그동안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성명했다.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 씨 연관성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겸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지사직 상실한 김경수
    지사직 상실한 김경수

     

     

    김경수 재판후 정치권 반응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

    대법원 확정판결 후 김경수 소감

    " 진실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와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 바뀔 수 없어.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

    - 대법원 확정판결 후 -

     

     

    김경수 재판결과 징역2년
    김경수 재판결과 징역2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문 대통령 국민께 사죄해야.

    김 지사의 '무관하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게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김경수 재판결과 정치권 반응
    김경수 재판결과 정치권 반응

     

     

    이재명

    "김경수 판결 유감,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밝히겠다"

    이낙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선거"

    정세균

    "드루킹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김경수 판결 정치권 반응
    김경수 판결 정치권 반응

     

     

    윤석열 측 입장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

     

     

    김경수 판결 윤석열 측 입장
    김경수 판결 윤석열 측 입장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의 연관성

    드루킹이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파워블로거이던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가 벌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을 말한다. 그 당시 김동원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로서 권리당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해오다 적발된 사건이다.

    드루킹과 김경수 관계

    그런데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김경수를 지목하여 사건이 커지게 되었다. 이후 특검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를 하였다고 밝혀졌고, 이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경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은 뇌물수수 협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2021년 7월 21일)에서 김경수는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고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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