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오전 7시 오늘의 주요 이슈는 광주 건물 붕괴입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재개발지역 철거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차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버스 탑승자 17명 중 사망 9명, 중상 8명
사건의 경위
9일 오후 전남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탑승자 17명 중 사망 9명, 중상 8명이 발생하였다. 작업자는 8명이었으며 작업 중 이상 징후를 느껴 대피하였다. 그로 인해 작업자들의 피해는 없었다.
근처를 지나가다 건물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는 거의 파손되었으며, 뒷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다고 한다.
잔해 제거 작업 이틀째인 오전 5시 버스정류장, 도로, 보행로를 덮쳤던 잔해는 중장비로 걷어내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붕괴 직전 건물 안에 남아 있을지 모를 작업자 등을 찾는 수색은 소규모로 지속하고 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철거를 맡은 하도급업체 측은 붕괴 직전 이상 조짐을 감지하고 대피하였다고 하며, 그래서 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건물 안 작업자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물 철거를 한 업체는 광주지역 업체인 한솔기업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추가 매몰자를 찾는 수색은 마무리될 예정이며,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HDC 그룹 회장 사과
오늘 아침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붕괴에 따른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
광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무리한 철거 방법, 안전 부주의가 빚은 총체적 인재(人災)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 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는 무리한 철거 방법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및 감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빚은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붕괴 원인으로는 비정상적인 철거작업으로 해당 건물을 'ㄷ'자로 파는 바람에 횡 하중에 취약한 상태로 변형시킨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쌓은 성토물 등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광주 경찰청수사본부는 7월 28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조사, 목격자 진술,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발표
국립과학수사는 사고 건물의 철거계획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외벽을 철거할 때 강도가 낮은 쪽 벽부터 철거를 진행하는 원칙이 지켜졌어야 한다. 또 3층 높이에 상당하는 성토물을 쌓은 뒤 옥탑 건물을 포함한 4~5층을 철거하고, 이후 성토물을 제거한 후 1~3층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된 폐기물이 하층부 바닥 슬래브 등에 쌓여 집중 하중으로 인해 슬래브가 붕괴되지 않도록 폐기물은 건물 외부로 반출되어야 한다.
실제 철거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먼저 강도가 약한 곳부터 차례로 외벽을 철거해야 하지만,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4~5층이 아닌 하층부 일부를 먼저 철거함에 따라 사고 건물은 횡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변형됐다. 더구나 건물 내부에 쌓지 말아야 할 성토체를 조성했다. 굴삭기에 탑재된 압쇄기가 건물 상층부까지 닿지 않자 굴삭기가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층 바닥과 지하공간은 성토체 및 굴삭기 하중에 짓눌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사고 건물이 횡 하중에 취약한 불안전한 평형 상태로 진전된 상황에서 성토물 및 1층 바닥 슬래브가 무너지면서 횡 하중이 도록 쪽으로 작용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는 분석했다. 다만 성토 물과 1층 바닥 슬래브 중 어는 것이 먼저 무너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경찰은 그동안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청, 하도급, 불법하도급업체와 감리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항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 중 감리자 A 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공사 현장소장 B 씨와 하도급 업체 2곳의 현장소장 C와 D 씨는 해체 계획서를 부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E 씨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 사항 검토 결과
또한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자를 선정한 광주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안전부장, 공무부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따먹기는 필연적으로 입찰방해, 불법하도급 등으로 연결될 수 없다. 결국 공사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처벌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들
경찰은 계약, 수주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자 14명을 입건하였고, 이 가운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F 씨를 구속했다. F 씨와 공범인 문흥식(60)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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