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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식물이야기

7월 17일 탄생화 흰색장미 꽃말, 7월17일 국경일 제헌절에 대하여

by 함께가는길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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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7월 17일의 탄생화는 흰색장미이며, 흰색장미의 꽃말은 '존경'입니다.

한국에서 7월 17일은 제헌절로 국가기념일로 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 태어나신 분들의 오늘 하루가 뜻깊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7월-17일-탄생화-흰색장미-꽃말
7월-17일-탄생화-흰색장미-꽃말

 

 

목차

     

     

    흰색장미에 대하여

     

     

    장미(Rose, 로즈)는 장미과 장미속에 모든 나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야생종 장미는 북반구 온대, 한대 지방에 분포하며, 현재의 장미는 잡종, 또는 개량종입니다.

    장미는 10세기를 전후해서 관상용으로 개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잎은 보통 깃꼴겹잎을 지니고 있지만, 간혹 홑잎인 것도 있습니다.

    장미꽃은 단생꽃차례 또는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핍니다. 홑꽃장미는 꽃잎이 5개이며, 원예종은 홑꽃보다는 겹꽃, 반겹꽃이 많습니다.

    원예종 장미는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 아래 사진은 한국 야생장미의 일종인 찔레꽃, 해당화, 월계화이다.

     

     

    찔레꽃-해당화-월계화
    찔레꽃-해당화-월계화

     

     

    장미가시

    장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가시이다.

    장미의 가시는 장미줄기의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것입니다.

     

     

    흰색장미-장미가시
    흰색장미-장미가시

     

     

    한국장미의 역사

    한국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장미의 언급이 나옵니다.

    원예종 장미가 들어오기 전 한국의 장미는 찔레꽃, 해당화, 월계화를 이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장미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신이 들으니 내전에 화왕(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뛰어난다. 이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모두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배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한 여인이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첩은 눈 같이 흰모래밭은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를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한국장미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

    고려사의 기록에는 홍모란, 백모란, 정호모란, 홍작약, 백작약, 정홍작약, 어류옥매, 황색장미, 자색장미, 동백이 사이사이 꽃핀 광경은 어떠한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흰색장미
    흰색장미

     

     

    7월17일 국경일 제헌절에 대하여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며, 법을 수호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인 것을 염두에 두고 그날에 공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4대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총 9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하며, 대부분은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 공포된 것으로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국회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제헌절
    대한민국-제헌절

     

     

    [7월 21일 탄생화] 노랑장미의 꽃말은? 아름다움 및 장미의 역사, 생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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