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 지급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
●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10%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및 지금이 오늘(8월 17일)부터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받아 지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방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8월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짜리 홀수, 8월 18일에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다. 8월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21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 신청을 8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된다. 1차,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명)의 73%인 130만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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