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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by 함께가는길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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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기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 목표

근로, 자녀장려금 4조 1000억 원 이달 달 지급 예정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제5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를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약 88%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지급대상 가구는 약 2,034만 가구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지금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자 안내를 통해 자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전 국민의 약 88%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88%에 따른 연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홑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 원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선정표(자료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기준과 별도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건강보험료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 1000억원의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별 상세 내용과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대상 조건 :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신청/지급기간 : 8월 중 신청(예정)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추가지급)

    ●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 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수급 가능

    ● 신청/지급기간 : 8월 24일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 확인 후 지급(~9. 1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 8. 16~21. 7. 6)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 8. 16~21. 7. 6)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온라인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 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 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 7. 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kr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온라인 신청방법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예정)

    ● 개인별 전담 카드사 지정 개인 보유 전체 신용. 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소득형 추가 국민지원

    신청 없음(대상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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